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별법안 논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의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큰 사건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준비하면서 발의된 두 건의 특별법안이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안 개요
조직위원회 운영: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committee는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적 및 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 지원: 법안에 따르면 행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재정 지원 연장: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이는 종교문화 및 국제 친선 활동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 논란
정교분리 원칙 위배: 동국대 김상겸 교수는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종교의 평등 침해: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 또한 이 법안이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를 제공함으로써 종교의 평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종교 간 형평성 문제
정부 지원 논란: 법안이 국제적 문화 행사로서의 가치를 주장하는 반면, 특정 종교에 대한 지원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 불공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발의 배경: 조계종 중앙종회는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국제적 가치와 재구성 필요성
종교적 요소 초월: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보편적 목표: 정부의 지원은 신앙적 행위를 넘어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보편적 목표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적 원칙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며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