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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주장 후 프랑스 사제 박탈되지 않고 직무 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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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대한 2024. 2.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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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아나트렐라 신부의 경우,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으며, 그는 프랑스 신부로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바티칸에 해주는 저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티칸은 토니 아나트렐라 신부에게 파면이나 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티칸이 성인을 학대하는 신부들에 대해 가혹한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또 다른 증거로 여겨집니다.

혐의를 제기한 피해자 대리인인 Nadia Debbache 변호사는 "토니 아나트렐라 신부가 저희 클리닉에서 성적 학대를 저질렀으므로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티칸은 그에 대한 여러 신고에도 불구하고 토니 아나트렐라 신부를 파면하거나 다른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가톨릭 언론은 동성애 경향을 보이는 남성들과 신학교 수학생들에 대한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 토니 아나트렐라 신부와의 성적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아나트렐라 신부는 동성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주요 전문가 중 한 명이었으며, 바티칸의 가족 및 건강 관련 사무실의 자문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바티칸은 동성애 행위를 "본질적으로 무질서한" 것으로 여기며, 2005년에는 "깊게 뿌리박힌" 동성애 경향을 가진 남성들이 신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파리 대교구는 화요일 성명에서 아나트렐라 신부에 대한 혐의로 인해 프랑스 법원이 형사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 혐의는 공소시효를 초과했습니다. 성명에서는 바티칸의 신앙 교리 국청이 2016년에 시작된 교회 조사 후 아나트렐라 신부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으며, 그 조치는 "즉각적으로 심리치료사로서의 모든 활동을 포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나트렐라 신부는 성인 학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바티칸의 가족 및 건강 관련 사무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나트렐라 신부는 성별, 결혼, 청소년 및 가족 생활에 관한 열두 권 이상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Nadia Debbache 변호사는 '왜 그의 진술이 고려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며 '이 사건에서 시효를 면제하도록 사무실에 요청했는데, 그것은 이전에 규칙적으로 했던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은 최소한의 처벌을 내렸지만, 파리 대교구는 "공식적으로" 아나트렐라 신부에게 모든 편집 출판물, 공개적인 목회 및 학회 참가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에게 고해성사를 듣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으며 기도생활만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청은 본질적으로 "법규적 제재에 대한 패널티 아래에서의 경고"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대교구도 그에게 더 엄한 처벌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탈리아 주교회 신문 Avvenire는 2018년에 아나트렐라 신부의 교회 변호사들이 그가 교회 법규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Debbache 변호사는 대교구의 조치를 강력히 찬양했으며, 그는 사실상 신부로서 미사를 비공개로만 거행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투명성이 드물고 긍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교구의 웹사이트 성명에서 "이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한 제재를 알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티칸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신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그 중에는 신부를 세속화하거나 본질적으로 신부 직분을 박탈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티칸은 미성년자를 학대한 사건에 대한 시효를 규칙적으로 면제해왔습니다. 바티칸은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면제하지 않았으며, 그 신부가 성적 행동을 한 여성에게 고해 실문을 듣고 그녀를 무죄로 선포한 것으로 판명되어 한 때 교회에서 추방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티칸의 내부 법규는 최근에야 성인을 상대로 한 학대 및 권위 학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사건도 주목받고 있는데, 슬로베니아에서 종교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1990년대에 여성 9명에게 정신적 및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프로미넌트한 예수회 신부이자 예술가인 마르코 이반 루프닉 신부와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제직을 박탈당하지 않았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