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충원 필요한가?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작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해당 병원들에 대한 엄중한 행정 조치를 유발했습니다.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을 조사한 결과,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으로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는 중증도 평가를 소홀히 한 채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이송하였고, 경북대병원은 중증외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평가하지 않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각각 외상환자 수술 중이라는 이유와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응급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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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7. 17:43